메인 비주얼

여행게시판

컨텐츠

해외 여행 갈 때 ...활동보조 동행 관련 사항
관리자
Date : 2016.09.21

 

 

  

 

 

해외여행 활동보조인과 함께 갈때....

중계기간에 여행떠나는 날부터 돌아온 날까지 알리고 가면 되요.
그러면 다녀와서 중계기관에서 여행한 날자 만큼 강제 결재 해줍니다.

단..정확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겠죠.
활동보조인과 이용자의 항공기 티켓,

여권에 찍인 방문한 나라 도장(여권복사) 해외에서의 인증샷...등등...
그렇게 중계 기관에 증빙자료 내면 됩니다.

꼭...이용자, 활보, 두분 꺼 이어야 합니다.

 

해외여행시 활보가 동행하면
2달 동안은 바우처 이용 시간이 지원 됩니다.

그러니 해외 여행은 2달 안에 국내로 돌와야 겠죠?
2달이 넘아가면 지원이 안 됩니다. 

 

두달 넘게 해외여행 하고 싶을땐....

바우처 지원이 안되니까 자비로 활보비용 주던가

아님...국내로 들어왔다 다시 나가는 방법이 있겠죠.

   

요즘은 이용자와 함께 해외 가지 않았는데 결재해서 부정수급 한 사례가 많아서
증빙서류 필수 입니다.
출입국 관리 조회 하면 다 나오거든요.    

 

참고...

이용자나,,활보 둘중..한명이라도 해외 채류시 바우처 카드 결재하면

부정수급입니다...참고하세요.

 

예)이용자는 해외 채류중인데, 이용자 가족이 남아 있어 활보가 이용자 없는대도

집에서 가사활동을 하고 바우처  카드 결재하면 부정수급입니다.

바우처 카드는 이용자와 활동보조가 함께 있을때 결재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