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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교통약자 특별택시 10대 증차
관리자
Date : 2016.12.22

 

 

 



내년 2월 부터 운행…2018년까지 법정대수 2배 확보


교통약자 특별택시. ⓒ수원시    교통약자 특별택시. ⓒ수원시


수원시가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교통약자 특별택시를 10대 증차했다.

수원시는 22일 "이번 증차로 수원시에서 운행되는 교통약자 전용 특별택시는 68대가 됐다. 2018년까지 20대를 추가로 구매해 법정 대수의 두 배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1·2급 장애인 200명당 특별택시 1대를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지만, 법 규정 밖에 있어 특별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교통약자를 위해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한 행정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시는 "이번에 도입한 특별차량 10대에 영상기록장치 등 안전장비를 장착하고, 운전자를 대상으로 친절·실습 교육을 한 후 2017년 2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경증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개인택시도 45대를 운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