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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2017년 긴급복지지원액 2.3% 인 2만 6천원 인상..4인가구 115만7천원
관리자
Date : 2016.12.21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액이 내년에 오른다. 개정기준에 따르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긴급하게 지원하는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등의 지원금액이 2016년보다 약 2.3% 오른 2만6천원 인상된다.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는 "내년의 예상상황과 물가상승률,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등을 고려해 위기 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이렇게 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액이 내년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긴급지원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을 일부 개정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기준에 따르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긴급하게 지원하는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등의 지원금액이 2016년보다 약 2.3% 인상된다.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는 "내년의 예상상황과 물가상승률,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등을 고려해 위기 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이렇게 정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생계지원비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올해 월 113만1천원에서 2017년에는 2만6천원 인상되 월 115만7천원으로 오른다.


주거지원비는 대도시거주 가구(가구원 3∼4인)를 기준으로 올해 월 62만1천700원에서 내년에는 월 63만5천900원으로 인상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유지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해당자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하면 신속한 지원을 위해 현장조사를 거쳐 일단 급여를 지급하고 사후 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