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돌봄노동자를 위한 ‘
성희롱 예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돌봄노동자가 서비스 이용자나 이용자의 가족 등으로부터
성희롱, 폭언 등에 시달리는 사례가 보고 되고 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2015년도 돌봄서비스 종사 여성 800명 대상 조사에서는 13.3%가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돌봄노동자의 경우 직장이나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희롱과 달리 고객에 의한
성희롱으로, 항의를 하기 어렵고 마땅한 법·제도적 해결책도 없어 그 고통이 더욱 심각하다.
안내서에는 ‘
성희롱 피해 사례’, ‘돌봄서비스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 ‘
성희롱 피해 대처방안’, ‘
돌봄노동자 소속 기관과 관리감독 기관의 역할‘, ’법률 정보‘ 등을 담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들의 주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돌봄노동자 소속기관과 관리기관인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의 역할을 강조했다.
‘
돌봄노동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 안내서’는 관계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인권위 홈페이지(http://humanrights.go.kr : 인권정보·정책→공보·발간자료→ 일반단행본)에서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