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75세 이상 빈곤 노인과 장애인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최대 월 14만 원 더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줄어들어 생계급여는 그만큼 더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은 근로 및 사업소득에서 30%를 제외한 금액을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고 생계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8월부터는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근로 및 사업소득에서 먼저 20만 원을 뺀 뒤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로 공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월 최대 14만 원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40만 원이었다면, 기존 공제 방식으로는 12만 원(30%)을 공제한 28만 원을 소득에 반영하지만 8월부터는 20만 원을 빼고 남은 20만 원 중 30%인 6만 원을 공제해 14만 원만 소득에 반영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공제 기준 확대에 따라 1만 6천여 명의 생계급여가 인상되고, 기존에는 선정기준에서 제외되었던 차상위 비수급 빈곤층 중 일부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의 이러한 대책은 지난 18일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일환이다. 노정훈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대책 추진을 통해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가구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지원대책에 포함된 다른 대책도 차질없이 시행해 저소득층 생계 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포용적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가능하며, 근로소득 공제 등 제도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하면 된다. |